채용공고

공고 제2022-49호
2022년 제2회 경기복지재단
직원 통합채용 공고
경기복지재단 직원채용 통합(공개)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22년 7월 29일(금) ㅣ 경기복지재단 대표이사 권한대행
채용분야 및 인원
고용형태 직렬 예정직급 분야 인원 직무내용 비고
정규직 사무직 6급 일반행정 1 서민금융 불법사금융 피해
지원사업 총괄*
 ※ 수습기간
3개월
9급 일반행정 3 복지사업 기획운영 및 행정
9급 일반행정
(보훈)
1 복지사업 기획운영 및 행정
* 불법사금융 피해상담, 극저신용대출 불법사금융피해자 대출지원, 법률지원, 채무조정 등
자격요건 ※ 자격기준 미 충족 시 임용 취소
□ 예정직급(위)
구 분  임 용 자 격 기 준 
사무6급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(상당) 이상 또는 7급(상당)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공공기관 등에서 7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4.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5.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사무9급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(상당)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공공기관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학사학위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4.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
5.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(공 통)
ㆍ위 자격기준 중 1 이상 해당자 응시 가능 (정년 : 만60세)
ㆍ응시 결격사유 : 경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ㆍ기타(가산점부여) : (공통)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, (일반행정6급)자격증 및 근무경력 가점
ㆍ사무9급(보훈)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“취업지원증명서” 발급대상자
 ※ 입사지원 시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
 ※ 전 직렬 응시자는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(증)을 갖추어야 함
[기타(가산점 부여) 사항]

(취업지원대상자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 발급이 가능하고, 과락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를 가산함.
 단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  가산점 적용은
 관계법령 및 재단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
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2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3. 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
4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5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
6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
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

(장애인) 과락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전형 마다 장애인은 만점의 5%를 가산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
 ※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

(근무경력자 또는 자격증) 다음 중 아래 근무경력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, 과락 기준 이상
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만점의 3~5%를 가산함
 ※ 일반행정(6급) 응시자에 한하여 가점부여가 가능하며,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% 가산,
 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5%를 가산함
1. 채무상담 또는 불법사금융 상담 경력 5년 이상인 자(근무경력)
2. 신용관리사 또는 신용상담사 자격증 소지자(자격증)
[경기복지재단 직원채용 결격사유]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11. 채용비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성범죄 경력자
원서접수
ㆍ공고기간 : 2022. 7. 29.(금) ~ 8. 19.(금)
ㆍ접수기간 : 2022. 8. 11.(목) ~ 8. 19.(금) 17:00까지
ㆍ접수방법 : 경기도 통합 홈페이지(http://gg.saramin.co.kr)를 통한 접수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 방문·우편접수 불가
ㆍ제출서류
구 분 내 용 비고
원서접수 ㆍ소정양식(입사지원서, 자기소개서)  -
필기시험 합격자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ㆍ장애인 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ㆍ해당분야 관련 경력(재직)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* 사진, 나이, 학력, 출신지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
   제출해야 하며, 블라인드 사항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-
면접시험 합격자 ㆍ해당자 별도 안내예정
ㆍ면접합격자 해당 자격사항 서류검증 예정(10.14.~10.20. 예정)
ㆍ면접합격자라도 자격사항 관련 서류 검토결과 응시원서와 불일치 또는
 해당 자격기준 부적합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
-
전형방법 
ㆍ필기시험(인성검사, NCS직업기초능력평가) → 서류심사 → 면접심사
전형방법 심사내용 전형일정
(결과발표일)
비고
필기시험 ㆍ직무 및 기관별 인재상 검증
 (인성검사, NCS 직업기초능력평가)
2022. 9. 3. (토) /
(2022. 9. 16.)
※ 인성검사(210문항)
※ NCS(50문항)
 - 50문항, 4지선다, 50분
※ 직렬별 전공과목(20문항)
 - (사무6급)20문항, 4지선다, 20분
 - (사무9급)20문항, 4지선다, 20분
서류심사 ㆍ직무역량평가, 종합평가 2022. 10. 5. (수) /
(2022. 10. 6.)
※ 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
 5배수 이내로 선발
면접심사 ㆍ업무수행능력, 조직적응력,
 종합평가
2022. 10. 13. (목) /
(2022. 10. 14.)
-
※ 인성검사 결과는 적격/부적격으로 도출되며, 부적격 판단 시 불합격
※ 과락기준 : 직무기초능력평가(NCS)*와 각 전공과목별** 만점의 40%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
       (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% 미만일 경우 과락)
 * 각 영역별(의사소통영역, 수리영역, 문제해결영역, 자원관리영역, 조직이해영역) 10문항씩 총 50문항
 ** 사무6급(①경영학 20문항 / 사무9급(①사회복지학 20문항)
※ 필기합격자 :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
※ 임용예정자 발표 : 본 채용페이지 및 개별 통보
 -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 보충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
※ 임용예정일 : 2022. 11. 1.일자 예정
기타 및 유의사항
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, 연령, 출신지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
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
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
ㆍ서류 및 면접전형 등 관련 일정, 장소 합격자, 제출서류 등 모든 사항은 경기도 통합 홈페이지
    (http://gg.saramin.co.kr)에 공고하며, 연락처 미기재 또는 연락불능 등에 따른 불이익은 응시자 책임으로 함
ㆍ접수 마감일은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접수 후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
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ㆍ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,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
 합격 및 임용 취소됨
ㆍ적격자가 없을 시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ㆍ임용예정자가 응시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시 임용이 취소됨
ㆍ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
ㆍ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됨
ㆍ본 채용은 예비합격자제도에 적용을 받음
 (예비합격자 규모: 각 채용단계별 합격 인원의 1배수, 유효기간: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)
ㆍ수습기간은 3개월이며,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됨
ㆍ입사 후 인사발령 등에 따라 북부센터(의정부) 배치 가능
ㆍ보수는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환산하여 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라 결정
ㆍ본 계획 및 일정 등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내용 채용 홈페이지 내 ‘질문하기’ 게시판 또는
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
 - 문 의 처 : 경기복지재단 경영지원팀 채용담당자(031-267-9328)